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B(8)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왼쪽 발등을 지나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