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 뉴스1
경찰이 인천의 한 빌라에서 세 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미혼모를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바꾸고,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미혼모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B 양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시신을 주거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1일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비웠다가 같은 날 24일 집으로 돌아와 숨진 B 양을 발견했다.
A 씨는 B 양 시신을 발견하고도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의 집에 숨어 지내다가 2주가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A 씨가 ‘3일간 집을 비우면 B 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바꿨다.
이에 경찰은 폭염 및 보일러 가동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당일 보일러는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