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탈락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년의 유족이 시교육청 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3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군의 유족은 이날 시교육청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날 고소장이 접수된 단계이며, 조사 등 진행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A군은 시교육청을 방문해 최종 불합격 사실을 확인하고, 합격 축하 문구에 대해 항의했다.
시교육청은 담당자의 전산 실수로 해당 문구가 불합격자에게도 표출된 행정적 실수라고 해명했다.
A군은 귀가 이후 지난 27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유족은 불합격자에게 합격 축하 문구를 띄운 시교육청의 행정 실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장례 중이던 지난 28일 새벽 시교육청을 방문해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