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입액 20%지원 의무 안 지켜 文정부 들어 지원비율 9.2%P 하락 실효성 높일 개정안은 지지부진 그 사이 국민 보험료 부담도 커져
동아DB
광고 로드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이 이전 정부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로 정해진 ‘20% 상당 금액’ 지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2020년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준수비율(의무 지원액 대비 실제 지원액)이 67.4%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76.6%)보다 평균 9.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 지원이 줄어드는 사이 국민 부담은 더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건보 수입에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2.3%에서 2019년 86.3%까지 늘어났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여파로 건보 지출은 늘어난 데 반해 국고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광고 로드중
보건당국 관계자는 “우리 건보의 국고 지원율은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52.3%) 일본(28.4%) 대만(23%)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현행 20% 의무비율은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고 지원 부실의 여파로 건보 재정은 악화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1∼9월) 건보 재정은 2조6294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2017년 20조 원 수준이었던 건보 누적 적립금도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15조1418억 원까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회 법 개정 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1대 국회는 국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고 지원율에 대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돼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건보 재정 상황과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 국고 지원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고 지원율 20%를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약 35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고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정상화 방안을 역설했지만, 기재부 반대에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