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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 한명숙 수사팀에 ‘무혐의-불문’ 결론

입력 | 2021-07-15 12:27:00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게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한 전 총리 수사팀에 속했던 신응석 검사와 엄희준 검사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不問) 처분을 결정했다. 대검 감찰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 혐의를 심의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고 3차 회의는 지난주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위에 직접 참석해 한 전 총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감찰위원들은 압도적인 다수 의견으로 무혐의와 불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불문은 혐의가 일부 인정되긴 하지만 징계를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리는 조치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징계시효(3년)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수사팀 중 현직에 남아있는 검사는 2명뿐이다. 신 검사는 지방검찰청 차장을 지낸 뒤 서울고검 검사로, 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좌천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구를 처벌할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한 점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올 3월 대검의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나오자 형사처벌로는 안되니 내부 징계라도 추진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후 징계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나니 결과적으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위 결정에 대해선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과정)이고, 어쨌든 징계시효를 감안한 조치가 대검 자체에서 이뤄진 것으로 결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올 3월 18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조 권한대행은 대검 부장단과 전국 고검장들을 한데 모아 회의를 연 끝에 수사팀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고, 14일 한 전 총리 수사팀이 100차례에 걸쳐 참고인들을 불러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