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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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13일까지 사측의 교섭 재개 의사를 기다린 뒤 구체적인 쟁의 방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 지침으로 집단적인 실력 행사에 한계가 있고, 현재 순환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사측과 여름휴가 전 타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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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타결이 불발될 경우 기아 노조와 연대 투쟁 가능성도 나온다. 기아 노조는 현대차 노조의 쟁의 결의 소식을 전하며 “기아 지부는 현대차 지부의 압도적 쟁의행위 결의를 지지하며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모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지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