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음란물 사이트 운영 적발…도박 광고로 돈 챙겨 서버 개발자료 일체 압수, 29개 불법 사이트 모두 폐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올려주는 댓가로 수억 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A(2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 ‘○○닷컴’을 개설하고 메인 화면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올린 대가로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이트 접속량을 늘이기 위해 웹툰과 TV콘텐츠 등 저작물을 불법 유포하는 사이트를 제작·운영했으며, ‘○○닷컴을 통해 저작물 85만 건(건수 기준)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개설한 사이트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주로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희귀영상물 제공 사이트 모음’이라는 게시글을 무차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하루 접속량이 5만~6만 건, 월 평균 150만 건씩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닷컴‘외에도 불법 성영상물과 저작물을 유포하는 사이트 9개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해외 서버와 별도의 국내에도 운영사무실을 두면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왔지만, 경찰이 피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또 해외 도피 중인 공범 검거를 위해 여권무효화 조치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제 사법공조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강제 송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