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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철 소변 테러 피의자, 극단적 선택

입력 | 2021-06-28 14:03:00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있던 여성을 향해 소변을 본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28일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수사 예정이던 남성 A 씨가 지난 24일 오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경 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앞에 서있던 여성에게 소변을 봤다. 당시 피해 여성은 피의자를 직접 역무실로 끌고가 경찰에 신고했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피의자가 조사 전 사망한 게 맞다”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