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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쿠오모(63) 미국 뉴욕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제3의 성(性)’ 존중을 위한 법인 ‘성별인정법’ 발의안에 서명했다.
미국 의회 전문지 더힐은 이날 쿠오모 지사가 출생신고서, 운전면허증 등 공문서에 제3의 성(nonbinary)을 표시할 수 있는 선택란을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운전면허증 성별란에 제3의 성은 ‘X’로 표기하도록 했다. 기존 남성(M)과 여성(F) 둘뿐인 선택지에서 새로 추가된 것이다. 출생증명서에도 엄마나 아빠를 대신해 ‘부모(parent)’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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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뉴욕주는 LGBT인(성소수자)들이 법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앞장설 것”이라며 “이 법안이 뉴욕 시민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힐은 이 법안이 제3의 성을 가진 뉴욕 시민들에 대한 차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