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소환조사를 마치고 3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이 차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술에 만취해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폭행한 사실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택시기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은 맞지만 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며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크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서초경찰서 경찰관 등의 봐주기 의혹(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등 두 갈래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검찰은 현재 사실관계 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만 먼저 기소할지, 봐주기 의혹 건과 함께 처분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증거인멸 교사와 봐주기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검찰이 경찰의 결론까지 본 뒤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고 다음날에는 서초경찰서 수사관과 택시기사를 재차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이 차관의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을 포함한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은 시점이 맞으면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의 사건 송치가 늦어지면 별개 처분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경찰 수사 결과가 넘어오면 같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각각 수사상황을 봐야 하며 송치가 되지 않으면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2일 오후 반가를 낸 뒤 3일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차관의 사표는 이날 중으로 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