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5.27/뉴스1 © News1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앞두고 여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여 전국 44만여가구에 평균 18만원가량 재산세 감면이 예상되는 방안은 확정했으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개편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 등 추가 공론화를 거쳐 6월 중엔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목표지만, 정부는 ‘현행 유지’ 입장인데다 당내 찬반대립도 첨예해 과세체계 개편이 이뤄질진 미지수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매기는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이 안대로 하려면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금액(9억원)이 아닌 비율로 바꿔야 해 과세체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종부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은 일축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만 더 올린다. 그래서 종부세 기준 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 제도를 유지하면서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전년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국민에게 소유권 변동시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해 입장차가 적잖은 상황이다.
양도세는 특위가 1가구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을 설정하자는 안을 내놨으나, 정부는 이 역시 ‘현행 유지’ 입장이다.
특위 측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 규모별로 한도를 설정하는 건 현행 양도세 운영에서 가장 큰 세금 경감 장치를 줄이는 것이라, 여러 검증이 필요하단 게 정부 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년간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흔들리는 것이라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규제정책 핵심이 집을 갖고 있기도 부담되게 하고, 그게 부담돼 집을 팔 때는 세금을 물려 시세차익을 공공이 환수하자는 것이었는데 둘 중 하나라도 완화하면 ‘투기세력 봐주기’ 지적이 나올 수 있고, 지금까지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셈 아니겠냐”며 결론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이 연구원은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당) 후보가 확정되면 야당과 공약싸움을 해야 하니, 그때부터는 (대책이) 좀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