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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상습 감금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상해·감금·강요·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춘천지역에서 4개월여 동안 교제하던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것에 격분해 “여기서 너 죽이고 묻으면 아무도 못 찾아”, “너 얘랑 사귀었어?” 라고 말하며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3시간 가량 감금하는 등 같은해 5월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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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