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울 점령할 당시 부역했다 혐의 단심제 무기징역 확정 후 24년만 석방 10년전 사망…유족 "편히 눈 감을 듯"
6·25 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4년간 옥살이를 한 고(故) 김모씨가 재심을 통해 71년 만에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정수·박정제)는 14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사건에서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관한 당해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이다.
또 “특별조치령은 1960년 10월13일 폐지됐다”며 “김씨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처벌할 특별조항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증거가 없어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다만 법리에 따라서 특별조치령 폐지 이후에 된 범죄이고 당초부터 위헌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면소를 선고했다”고 판결했다.
재심 청구인인 김씨의 아들은 재판이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너무 벅차다. 어머니가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북한의 남침으로 서울을 뺏겼을 당시인 1950년 7월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특별조치령 위반 혐의 사건은 단심제로 처리됐고 김씨는 같은해 12월 서울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