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페이스북)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송금하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개인 업무 차 우연히 은행을 찾은 베테랑 형사의 ‘매의 눈’에 딱 걸렸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울산 남구의 한 은행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10일 공식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경찰청 페이스북)
은행 입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A 형사는 몇 미터 떨어져 있는 ATM 기에서 볼일을 보는 정장차림의 남성 B 씨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뭔가 수상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B 씨가 사용중인 ATM기 위의 돈다발이었다. 수북이 돈다발을 쌓아 놓고 송금하는 것을 목격한 A 형사는 자기 볼일은 제쳐두고 B 씨 관찰 모드에 돌입했다.
몇 분간 B 씨를 유심히 지켜보던 A 형사는 마침내 다가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불심검문을 했다.
피해자는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돈을 줬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단순 수거책이라도 사기죄 방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