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2018.1.26 © News1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회복시켜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 등은 2015년 1월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보았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잃어 소송을 다툴 이익이 없다”며 “다른 4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의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결론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며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