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심의 통합해 9개월서 단축
대전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최대 9개월 걸리는 심의 기간이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과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밟는 데 최대 9개월까지 소요된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경관 등 재심의까지 받으면 기간이 더 늘어나 분양가가 올라가거나 주택 공급 시기를 놓치는 등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시는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개별 심의를 통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관련 부서 중복 협의도 피할 수 있어 심의 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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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3만4000채를 비롯해 2023년까지 7만1000채, 2030년까지 12만9000채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