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학원생·수험생들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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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변협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예정대로 200명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부실연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간 국회나 법원, 검찰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이나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변호사 사무실 개설 등 실질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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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변호사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기존 합격자 수, 응시인원 증감 등을 고려해 1706명을 합격자로 발표했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신청자가 연수인원을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 실무연수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신규 변호사 상당수가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법률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공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법률시장의 불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 실무연수에 나설 법률사무 종사기관이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그럼에도 변협이 반대한 결원보충제를 교육부가 연장시행해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사실상 증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로스쿨 원우협의회장들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변호사시험은 합격률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합격자가 역대 최소인 1706명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변호사 합격자를 줄이기 위한 변협의 지속적이고 교묘한 전략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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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