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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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 씨(32)의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다음주쯤 혐의없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유가족을 불러 이 같은 내용을 구두로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등의 감정을 의뢰했다. 이송 중이던 환자의 죽음과 최 씨의 고의사고 간 인과관계를 살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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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시 최 씨의 행위에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행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의 원인)는 아니었다”며 “최 씨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살인이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유가족에 전했다.
유가족 측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민사소송에 더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3시 12분경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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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 씨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 3월 항소심에서 1년 10개월이 확정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