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작가. 2017.5.13/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권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2일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정권도 끝나갈 무렵인데 적당히 조정해서 종결하는 것이 어떻게냐”고 합의를 권유했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씨 측은 심 전 의원의 의혹 제기로 대학 교수 임용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