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딘에 특혜 준 의혹…98만원 명절선물 받기도 최상환 전 차장, 감봉 1월·징계부담금 2배·면직 법원 "감봉·면직은 위법해…징계부담금은 인정"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업무를 맡았던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으로 감봉·면직 처분을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감봉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전 차장은 언딘으로부터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설과 추석 명절선물로 약 98만7000원 상당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11월 최 전 차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명절 선물을 받은 의혹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 해경 측의 징계우선심사 요청에 따라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과금 2배를 부과했다.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인 대통령은 최 전 차장을 면직 처분했다. 장기간 직무에서 배제됐고, 언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 전 차장은 감봉 처분의 경위, 명절 선물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면직 처분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금품 수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다며 최 전 차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부가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최 전 차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면직처분의 인사정책적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5년 이상이 걸린 것은 최 전 차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전치법은 2016년 10월 최 전 차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고,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차장은 세월호 승객들의 구조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