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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입장때 QR체크인 의무화… 노래도 마스크 쓰고 불러야

입력 | 2021-03-27 03:00:00

“확산세 여전” 거리두기 단계 유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마스크를 내리고 김밥을 먹는 학생’, ‘식당에 입장하면서 출입명부에 ○○○ 외 3명이라고 적는 단체 손님’, ‘단란주점에 들어가며 수기명부에 가명을 적는 사람들’, ‘무도장에서 딱 붙어 살사 댄스를 추는 커플’….

요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29일부터는 처벌 대상이 된다. 2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연장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은 29일부터 적용된다. 1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는 적발 시 처벌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를 내리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식당 들어갈 때 ‘이용 가능 인원’ 확인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거리 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도 모두 작성토록 하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아예 의무화한 것이다.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등에서는 수기명부가 금지된다. 반드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체크인) 방식으로 출입기록을 남겨야 한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의 제한도 강화된다.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는 물이나 무알콜 음료만 마실 수 있다. 음식물은 별도 공간이 있고, 칸막이 등 방역조치를 한 장소에서만 섭취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노는 키즈카페, 장시간 회의가 불가피한 국제회의장은 음식 섭취 금지가 사실상 어려워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면적당 입장 허용 인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식당, 카페 등 업주들은 자신의 매장 내 테이블 간격을 고려해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야 한다. 또 이 인원수를 출입구에 게시한 뒤 그에 맞게 입장 인원을 관리해야 한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제한 인원 고지를 함으로써 현재 유명무실한 실내 방역을 내실화하고, 단속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르면 처벌 대상이 되며, 무도장이나 콜라텍에서 춤출 때도 서로 1m보다 가깝게 붙어서는 안 된다.

○ 백신 맞으면 자가 격리 기간 단축 추진

정부는 이날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내용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1차 경고 후 2차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 한 차례만 수칙을 위반해도 10일 동안 바로 운영정지를 내릴 수 있다.

개정안에는 백신 접종자의 자가 격리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격리 기간을 규정했지만 이를 ‘최대 잠복기 내에서 질병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고쳤다. 항체가 형성된 백신 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현행 2주(14일)보다 격리 기간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80대 2명이 26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이 23일 시작된 이후 첫 사망 사례 보고다. 방역당국은 “두 환자는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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