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2020.12.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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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참 천박하게 구는 게 아닌지, 고소를 해서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벌금내면 되지. 그 대신 당신은 영원한 ○○녀로 찍일 수 있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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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