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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불리며 영리 활동을 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파면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후 내부감사 및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모 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LH는 “당사자 대면조사와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비위 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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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의 ‘토지 기초반’ 강의 수강료는 23만 원이었다. 그는 이 사이트뿐 아니라 유튜브에도 패널 등으로 출연하면서 자신의 투자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
LH는 사규를 통해 업무외 다른 영리활동 등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영리활동이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8월 겸직 허가 기준 등을 정비해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그럼에도 오 씨는 겸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강사 활동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