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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퀵보드 주행속도 20km이하로 제한한다

입력 | 2021-03-10 03:00:00

市, 관련 법 개정-시범사업 나서… 불법주차해 보행 방해땐 즉시 견인
도심 녹색교통지역 자전거 도로도 시속 20km이하 저속 지정차로 추진




전동퀵보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서울시내 주행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도심 녹색교통진흥구역 자전거 우선도로를 저속 지정차로제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차량제한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는 이면도로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과 자전거·PM과의 공존 체계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과 시범사업 시행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나날이 증가하는 PM 이용자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PM의 주행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PM이 보도 위에 불법 주차돼 보행자의 이동을 막을 경우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정부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부 녹색교통지역에 만들어진 자전거 우선도로에는 저속 지정차로제를 시범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지정해 자전거나 PM 등이 더욱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돕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문가, 서울경찰청 등과의 논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발굴하고 안전대책을 세운 뒤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정부와 국회에 저속 지정차로제 정식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면도로를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5030’ 캠페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자는 것이다. 지난해 33곳에 우선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대상 지역을 35곳 이상 추가할 계획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