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g당 10Bq 미만 폐기물 대상…라돈침대 480t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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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와 같이 천연 소재에서 방사능이 나와 건강상 해로운 제품은 오는 9월부터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혼합 소각 후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라돈 침대와 같은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적정한 폐기 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관리 아래 사업장에 보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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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을 띠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하루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소각재를 매립해야 한다. 불연성 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한다.
소각시설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t 이하로 소각해야 한다. 매립시설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t까지 매립할 수 있다. 이는 폐기 과정에서 작업자와 인근 주민에게 끼칠 수 있는 방사선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작업자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경우 방진마스크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폐기물은 밀폐 포장한 상태로 운반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소각재 재활용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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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t에 이르는 라돈 침대는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분류된다. 당국은 이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 과정에서 원안위와 함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와도 소통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