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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들을 국내 성매매나 마사지 업소에 알선하거나 고용한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11월8일까지 서울 강남의 한 마사지업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 50명을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사지나 성매매 업소에 고용을 알선하고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4월28일부터 지난해 11월12일까지 경기 평택시 한 마사지업소에서 총 10명의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형제 사이로 B씨는 동생인 A씨의 권유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A씨로부터 알선받은 외국인 여성을 불법 취업시켜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적어도 2011년부터 불법 안마시술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범행을 수차례 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출소 석달만여 공범과 동종 범행을 시작해 2년 가까이 범행했고 그 동안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도 적지않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