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65주 등 1300만원 상당 매각 논란된 미코바이오메드 처분은 아직 김진욱 "수사기소 분리하되 보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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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취임 후 삼성전자 등 12개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22차례에 걸쳐 12개 회사 주식을 매각처분했다.
구체적으로 김 처장이 매각한 주식은 삼성전자 65주, 네이버 2주, KT&G 2주, SK텔레콤 1주, 카카오 1주, 일양약품 2주, 카카오게임즈 2주, 피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 91주, 유한양행 32주, 수젠택 8주, 진원생명과학 5주, 씨젠 5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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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1억675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미코바이오메드(9386만원)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주식은 1289만원 가량이었다. 미코바이오메드 외 주식 대부분을 이번에 처분한 모양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2017년 3월17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주당 8300원에 취득했고, 나노바이오시스는 같은해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은 김 처장이 미국 유학시절 동문이었던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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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직자 관련이 아닌 바이오 회사지만 논란을 피하고 싶어 (처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검찰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을 논의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의 이첩 논의는 없고, 일반적인 얘기만 있다”고 했다.
그는 “이첩 기준인 인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등 해석상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일반적인 논의”라고 부연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실무진 선에서 직접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작업을 두고는 대세는 맞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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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오는 28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2차 요청한 것을 두고는 “휴일 지나고 사실상 3월2일까지 (회신) 하면 기한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점을 염두에 두고 28일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