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野의원 의혹 제기에 “靑은 재가됐고 결재했다고 표현” ‘비공식 재가 뒤 사후결재’ 시사 野 “대통령 패싱했다면 국정농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 장관은 “대통령 패싱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과 의혹 제기에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연이어 피해 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이냐”며 성토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 장관이 대통령을 ‘패싱’했다면 국정농단이고 인사권 찬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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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머릿속엔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는 개념조차 없다”며 “장관으로서 금도를 벗어난 행보는 없었다”고 했다. 또 “청와대는 ‘재가됐고, 결재했다’고 표현했다. 그걸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의 파동 이후 “문 대통령이 결재를 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우선 비공식적으로 재가한 뒤 사후에 결재했음을 박 장관이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인사안을 청와대로 보고한 구체적인 시점이나 대상을 묻자 “소상히 말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청와대의 발표로 갈음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날 청와대는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신 수석이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은 (이번 사건이) 감찰 사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맞다”며 “신 수석은 감찰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어서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허동준·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