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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소득 과세…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1-02-09 12:26:00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투자제한 완화, 기간통신사업 규제 완화 등 OTT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은 그간 법적 근거가 없었던 학교 예술강사의 정의조항을 확정하고, 고용 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 19건도 의결됐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며,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또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2주택자 중과 제외’ 혜택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시기는 올해 1월1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다.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공급업, 유흥주점과 호텔·여관 등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업이 해당 업종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법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소액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을 1만 원 이하에서 3만 원 이하로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율은 물가 상승에 따라 1ℓ당 각각 830.3에서 834.4원, 41.7원에서 41.9원으로 오른다. 이로써 예상되는 세수 증대 효과는 약 1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들이 공중보건의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실시되고, 상반기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2월 22일)이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 지원서 제출기한인 오는 10일 이후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공보의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 국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배우자와 미성년·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해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편법다주택 보유자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인하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