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16세(한국 나이로 18세)부터 의사의 소견 없이 주민등록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성별 자기결정권’ 입법을 추진한다.
이미 한 차례 법을 개정한 2007년부터 2년 간의 호르몬 치료 기록과 의사나 심리학자의 소견이 있으면 외과적 성 전환 수술 없이도 이름과 성별을 바꿀 수 있어 왔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2일 현지 일간 엘파이스에 따르면 스페인 여성부(Ministry of Equality)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 전환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평등을 위한 법’ 초안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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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신의 성별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의 경우 주민등록상 성별을 표기하지 않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처음 담겼다.
그 밖에 성 전환자의 인공수정 지원, 커밍아웃의 자유와 교육권 보장, 성 전환자 고용 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노동권 보장 등 실생활에서 차별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세심하게 담았다.
특히 스페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이 같은 권리를 보장키로 해 관련한 목적의 이민 증가도 예상된다.
법안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의미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성 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인정받아 천부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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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