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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1심 징역 15년
입력
|
2021-01-30 03:00:00
1조6000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운영 및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부사장(43·수감 중)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4096만 원을 선고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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