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경전철과 지하철 1호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A 군(13)과 B 군(13)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해자들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 입건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죄질에 따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뉜 보호 처분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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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에서 찍힌 영상에는 남학생이 할머니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고성과 함께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영상 속 남학생은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중 할아버지의 훈계에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 걸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전철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은 지난 22일 경찰에 학생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 할아버지는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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