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통화서 영상 존재 알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사 A 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복원했던 블랙박스 판매업체 대표 B 씨는 26일 “서울서초경찰서 C 경사와 통화했을 때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B 씨의 말대로라면 C 경사는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차관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이다.
B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6일 오전 9시 반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업체 인근의 한 사무실에서 4명으로 구성된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B 씨는 두 번의 조사에서 이 차관의 폭행 사건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C 경사와 두 차례 통화했을 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렸다고 진술했다.
첫 번째 통화 때는 “택시 기사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고 가지고 갔다”고 했고, 두 번째 통화에서 C 경사가 “A 씨가 내용이 없다고 한다”고 하자 재차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A 씨가 휴대전화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과정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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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yesbro@donga.com·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