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한정애 후보자.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후 5시쯤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박범계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한정애 후보자를 환경부장관에 내정한지 일주일 만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