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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단체들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헌소 제기
입력
|
2020-12-30 03:00:00
대북전단금지법이 29일 공포되자 국민의힘 지성호(왼쪽에서 두 번째) 태영호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헌재에 대북전단금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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