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후 열린 환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7.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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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한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정공법’을 택했다. 인사권자로서 관련 논란에 사과해 갈등 봉합에 주력하는 한편, 검찰과 법무부에는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조치를 주문하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법원이 전날(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청와대는 법원 결정 당일에는 “입장 발표는 없다”며 침묵을 지켰지만,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 방향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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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청와대는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할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하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해 검찰에 책임을 물었다.
반면 추 장관에게는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검찰개혁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는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제시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사용처, 취득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매우 부적절하고 이런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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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서는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으로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잔여 임기를 끝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에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조’를 언급한 것은 추 장관이 표명한 사의를 조만간 수용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무수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주인공이고, 그 징계마저 무위로 돌아간 데 대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윤 총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서 지금껏 대립해온 추 장관과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논란을 매듭짓고,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완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에 향후 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인선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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