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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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나 의원 아들의 논문 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전날 나 전 의원과 아들 김모 씨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김 씨의 연구 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 관련 혐의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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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나 전 의원 관련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이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침 제 아들은 논산 육군훈련소로 떠났다”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