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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자녀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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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두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가 딸들에게 거짓 피해진술을 조언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B양이 지난해까지 자신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도 혐의 부인의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외부 요소에 의해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구체성과 일관성을 띤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반복된 A씨의 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지내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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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장 역할을 하려고 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옳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를 주겠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