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고 로드중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식당을 방문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0·여)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전 10시45분쯤 격리 장소인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해 식당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통보 받았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