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등과 함께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보석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형사소송법 제95조의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등 지정조건 등을 성실히 지켜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환을 받은 때에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때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지 말도록 했다.
만일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김 전 총재는 지난달 30일, 김 대표는 지난 1일 각각 법원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이후 이들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총재는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한차례 받았고, 구치소에서 날씨가 추워지면 심장통증으로 잠을 못자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김 대표는 고향에 있는 93세 어머니가 구속사실을 알자 치아가 4개 빠지는 등 굉장히 앓아 누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당시 일파만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또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24일에 기각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