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4.1 ⓒ 뉴스1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전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고 13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인용해 내보냈다. 이 대표에 대해선 “이준석은 하버드대 경제학 학사 학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률국과 이 대표는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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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