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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文 재가로 尹 징계 효력 발생…靑 “대통령 재량 없어”

입력 | 2020-12-16 20:32:00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 제청 재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6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를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10분까지 70분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징계를 제청했다. 이로써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돼 있다”라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전문.▶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정만호 수석의 브리핑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같은 자리에서 이날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진행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추 장관이 사의표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과,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씀하셨나.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입법에 대해서 완수가 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자진해서 사의표명을 하셨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은 언제부터인가.
▶(대통령께서) 재가하시는 순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 총장이 법적 투쟁을 시사했는데 그에 대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가 있었나.
▶윤 총장의 반응을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대통령이 이 안을 재가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됐고, 제대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이해하면 되나.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돼 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를 해오셨고, 그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이뤄진 것이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번 징계가 검찰총장 임기제나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은 무엇인가.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돼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5시에 (청와대에) 와서 오후 6시10분까지 계셨다. 대통령의 재가 시간은 오후 6시30분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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