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15일 8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다. 검사징계법 16조에는 최종 의견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징계위원장은 출석한 징계 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법무부로 이동해 최후 진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그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숨겨야 할 사안이 있거나 피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말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 주변에서는 10일 1차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불법적인 징계위에 직접 가서 무게를 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윤 총장 측근도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징계위 자체가 잘못인데 마치 그것의 하자를 치유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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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