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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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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