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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법’ 정무위 통과…사참위 활동 연장·영장청구 의뢰권 부여

입력 | 2020-12-09 00:07:0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2020.12.6/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참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9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참위 규모를 120명으로 현행 유지하고 오는 10일로 종료되는 활동 기한 연장도 2년이 아닌 1년 6개월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했다.

당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참위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사건 공소시효를 중지하며, 활동 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원안에는 조사 권한과 관련, 특사경법과 군사법원법을 함께 개정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 및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부분도 수정했다.

논란이 큰 ‘특사경’ 대신, 사참위가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참위가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받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보고서 작성기간으로는 3개월 부여한다. 반기(6개월)마다 사참위가 국회에 운영 및 조사 등에 관해 보고하도록 하고, 사참위 활동에 대해 국회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만들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사참위 활동기간 내 공소시효 정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에 포함됐다.

정무위는 앞서 국민의힘측 요구로 구성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사참법을 두고 대치하며 오전 내 회의를 열지 못했다. 안건조정위 내 국민의힘 의원뿐 아니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반대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그러다 오후 협의를 계속한 끝에 특사경 조사권 부분에서 배 의원이 한발 물러서며 안건조정위 회의가 속개됐다. 배 의원이 주장한 특사경 조사권은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민 세금을 더 투입하는 일인 만큼 인원 확대나 권한 강화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안건조정위 6인 의결에서 국민의힘 2명 모두 기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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