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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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8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가격기준 완화(시가 9억원→공시가격 9억원)와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사법 개정사항이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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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사법 개정시행을 통해 오늘부터 정식으로 신청·가입이 진행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주택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택연금 상담·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