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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대로 쓰라” 말에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 60대 ‘집유’

입력 | 2020-12-08 11:52:00

© News1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0시20분께 대전 617번 시내버스에 마스크를 쓰고 탑승했지만, 알레르기 증상으로 코가 간지러워 마스크를 쓰고 벗고를 반복하던 중 버스기사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 말에 격분한 A씨는 “불친절하다”며 버스기사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버스 카드 단말기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리고 버스기사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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