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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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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에 격분한 A씨는 “불친절하다”며 버스기사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버스 카드 단말기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리고 버스기사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