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엄하게 다스리지만, 해당 소년이 소셜미디어(SNS) 프로필에서 나이를 속였다는 점이 참작됐다.
3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더 선’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테아 빈센트(32·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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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는 2018년 집 근처에서 축구를 하던 14세 소년을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소년과의 나이차는 18세로 배(倍)가 넘는다.
빈센트는 법정에서 “성관계를 맺기 전 그가 14살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그가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남자 8명과 여자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 여성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소년이 페이스북 생년월일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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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이언 로리 QC 판사는 평결 전 배심원들에게 “사건의 쟁점은 간단하다. 소년의 나이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피고인은 소년의 친구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소년도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빈센트는 재판이 끝난 후 “인생에서 가장 힘든 2년이었다.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심경을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