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중대재해법 공청회…전문가 4인 찬반 의견 청취 "산업안전 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인간의 생명에 위험 초래" "안전, 기술·의식수준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국민의힘은 불참…정의당, 공청회장 앞에서 법 제정 피켓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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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개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공청회에서는 기업주의 안전 위반은 중대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경영자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1호 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으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했다.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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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이날 개최한 공청회에서 진술자로 나선 4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생명이 소모돼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계하고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이든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제는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기업에서는 경청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상 경영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책임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다. 사업주인 기업에 대해서 벌금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1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됐지만 기업이나 사업주가 갖고 있는 자금력에 비춰볼 때 10억원 이하라는 벌금 규정은 예방 효과가 없다”며 “경영자에게 의무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행정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형사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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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재 이 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 것이 있으면서도 엄벌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그래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소지가 많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봤을 때 산업재해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제재와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의 안전 역량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 사회가 무관심하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착시현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임 두렵다. 본질적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이렇게 강한 법이 통과됐으니 안전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으로 사회가 오해할 수 있다”고 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경영계는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안전은 산업발전 정도나 안전기술 수준, 국민들의 안전문화 의식수준,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지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다.
임 본부장은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경영진이 보기에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형벌 규정과 경영주에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철저한 대기업조차도 법안 제정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과 인력의 부족으로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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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이 세계최고 수준인 것은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나 위법행위의 결과라기보다는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의 시스템부 부재, 이윤 중심 등의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며 “해당 사업주와 경영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묻는 별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 이은주·강은미·배진교 의원 등은 이날 공청회장 입구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