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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감찰 적법, 감찰위 권고 참고”…징계위 강행 시사

입력 | 2020-12-01 14:50:00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2020.11.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조치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일 “(윤 총장 측에)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징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일 예정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강동범 위원장 등 11명 위원 가운데 강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